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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 건 경매상식] 낙찰 전 꼭 확인, 최신 조정대상지역지정현황,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슈슈슈슈 2021. 12. 1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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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포스팅 할까 합니다.

규제지역에 따라 대출, 세금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 지역,

경매 낙찰받고자 하는 물건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봐야겠죠.

모두, 말 그대로 투기,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정책 중에 하나로,

아래 기사와 같이

그 지정기준에 따라, 신규로 지정이 되기도 하고, 해제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 변경된 정보를 살펴보면

'21.8.27 경기도 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이 되었습니다.

친절한 기자님이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해 놓은 자료가 있어, 등재해봅니다.

연한 스킨색은 기존 조정대상지역

오렌지색은 '20년 12월 18일 신규지정지역

다홍색은 '21년 8월 30일 신규지정지역

이미지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 경기도, 세종시, 부산을 시작으로 지정되었던 조정대상지역은

'20년 12월 각 광역시로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었고,

또 그 범위가, 경기도 외곽으로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 매체에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용어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지정기준과, 대출규제, 세금 규정들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이거나, 투기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가 있고,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중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그 정의, 지정 기준, 대출 규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And 조건으로

아래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면 지정됩니다.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1)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 OR

2)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법 강화가 주로,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커지고,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통상 얘기하는 LTV가 9억원 이하일 경우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제한됩니다.

이 외에도 2주택자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공급이 있었던 최근 2개월 내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일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주택(85m2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곳,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등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상호간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시 LTV는 9억원 이하일 경우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됩니다.

또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전면 대출 금지가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투기지역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으로, 2003년 도입되었다. 투기지역 지정제도는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나뉘며,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됩니다.

직전월 주택(토지)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를 초과하고,직전 2개월 평균 주택(토지)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주택(토지)가격상승률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가 지정합니다.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순으로 강한 규제를 받게 되는거죠.

여기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거의 고정이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됩니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일괄 50%)도 기간별 일반 과세로 바뀌게 되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2년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됩니다. 대출 조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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