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포스팅 할까 합니다. 규제지역에 따라 대출, 세금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 지역, 경매 낙찰받고자 하는 물건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봐야겠죠. 모두, 말 그대로 투기,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정책 중에 하나로, 아래 기사와 같이 그 지정기준에 따라, 신규로 지정이 되기도 하고, 해제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 변경된 정보를 살펴보면 '21.8.27 경기도 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이 되었습니다. 친절한 기자님이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해 놓은 자료가 있어, 등재해봅니다. 연한 스킨색은 기존 조정대상지역 오렌지색은 '20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