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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거리 우회전 시 횡단보도 녹색신호일때 주행하지 마세요~!

슈슈슈슈 2021. 12. 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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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신호 진입, 단속 강해진다

 

오늘은 달라진 교통법에 대해 포스팅할까합니다.

내년부터 전방이 녹색 신호인 상황에서

사거리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경우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주행할 경우 벌금이 6만원 부과된다고 합니다.

Boxo도 횡단보도 신호 녹색인데 보행자없을때 주행했던 운전자라 뜨끔하네요.

원 법규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차량은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일 때 주행해야 하는데 내년부터 이를 어길시 단속과 처벌이 더 엄격해집니다.

내년 1월부터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조금이라도 발을 걸치고 있을 경우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간 후에

우회전을 진입해야 보행자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범칙금 및 벌금규정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보행자가 지나가는 횡단보도로 진입하게 되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되고 전방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 역시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 차량진입으로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1항에 의해 5년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물 수도 있으며

그외 강화 규정

스쿨존에서 우회전 횡단보도 진입 속도 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위반이

2회에서 3회 이어질 경우 과태료 뿐 아니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됩니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위반 차량에 적용된다고 하니

잇님들 모두모두 법규 준수하세요~!!

#과태료 #횡단보도우회전단속 #우회전신호 #횡단보도신호 #보행자보호법 #달라지는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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